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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 60명 수사의뢰 "최대 2.5억 수수"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4.10 08:43
수정2023.04.10 09:38


7천만원 이상의 고액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이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오늘(10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따르먄 이들은 지난 7일 부산경찰청에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조종사들의 고용 주체인 사업자가 명단을 특정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자는 부산 26명, 울산 15명, 경남 19명입니다.

조종사들은 월급과 별도로 건설현장에서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 업체로부터 월 500만원∼1천만원의 월례비를 받아왔는데, 이에 대해 타워크레인 사업자단체는 "월례비는 조종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허락 없이 사용자 재산인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받은 대가성 금품이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협동조합은 조종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지급 자료를 취합한 결과 부산 지역에서는 2억5천만원 가까이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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