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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물어보니 '내규에 따름'…이런 깜깜이 채용 막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4.10 07:39
수정2023.04.10 10:22


대통령실이 채용공고시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 등 국민들이 제안한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일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5704건 중 최종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우선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때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안이 채택됐습니다. 현재 상당수 기업은 채용공고를 내면서 예상 임금 수준에 대해 ‘회사 내규에 따름’ 혹은 ‘협의 후 결정’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해 구직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임금과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과 관련한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기업에는 이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정책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안,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안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밖에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해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을 확대하는 안과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들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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