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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주가조작하면 과징금 '폭탄'…부당이익 2배 물린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4.07 11:15
수정2023.04.07 11:55

[앵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이름만 들어도 투자자의 분노를 사게 만드는 범죄죠.

이런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국회에 상정된 지 꽤 오래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결국 반길만한 소식이 전해졌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 자체가 나온 지 햇수로 3년이 지난 시점에 마침내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한 건데요.

어제(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대안으로 정무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엔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50억 원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주요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규정만 있어서 빠른 처벌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안은 감경조건도 담고 있어 자진신고하는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년이나 지나서야 첫 관문을 넘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는 2020년 됐는데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르면서 '검찰 수사 여부' 등 절차를 두고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금융위원회가 한발 물러나면서 1차 관문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인데요.

여야와 정부까지 합의한 만큼 빠르게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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