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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DSR 산정…대출한도 1억8천만원↑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07 11:15
수정2023.04.07 15:41

[앵커]

주택을 둘러싼 규제 해제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이 개선되는데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시기에 서민 주거로 활용됐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방식이 아파트와 달라 대출을 받을 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박연신 기자, 오피스텔 담보대출 때 DSR 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자]

앞으로 주거용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할 때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DSR 산정 방식이 같아집니다.

이제까지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대출만기가 8년으로 고정됐는데요.

따라서 분할상환을 선택할 때도 똑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상환방식에 따라 실제 만기가 반영된 DSR 계산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DSR에 반영하고요.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지만,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합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인 대출만기 8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대출한도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자]

만약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으로 금리 5%에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한도는 기존 1억3천만 원에서 3억1천만 원으로, 1억8천만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을 통해 서민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이같은 개정안은 사전예고를 거쳐 오는 24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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