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겜, 엔씨에 반박…"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아냐"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4.07 09:54
수정2023.04.07 10:12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카카오게임즈 제공=연합뉴스)]
엔씨소프트로부터 '아키에이지 워'의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고소를 당한 카카오게임즈가 오늘(7일) 반박에 나섰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키에이지 워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는 설명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는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를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소를 제기해 "지식재산권(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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