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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까지 온 '자율주행' 시대…사고 나면 누구 책임?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4.06 17:45
수정2023.04.06 18:27

[앵커]

당장 올 하반기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 운행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러한 사고의 책임을 규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년 전 세계최대 차량 호출업체 우버의 자율주행 차량이 미국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차로 부근을 달리던 차량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사람을 피하지 못한 건데 운전석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변이 일어났습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보통 (모든) 자동차 사고를 분석하면 (원인의) 5% 정도가 기계적 결함이라고 분석이 되거든요. 자율주행을 운영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확률상의 문제이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약 3조원을 돌파한 후 10년 이내에 8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의 성장과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가운데 이런 차량이 낸 사고의 책임을 규정하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면 선보일 레벨3 수준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운행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 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황현아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운전자는 인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바뀌지만 그 운행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고스란히 운행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사고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 기술 발달이 빨라지는 만큼 특정 조건에선 사람이 운행에 개입하지 않는 레벨4 기술과 관련된 책임 소재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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