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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속절없이 시간만…아직도 "초기 논의"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4.06 17:45
수정2023.04.06 18:27

[앵커] 

머리를 감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는 샴푸가, 성분 유해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시끌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4월 1일까지 유해성 검증을 마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기한을 넘겼고 논의는 아직도 초기 단계입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이광호 기자, 재검증하겠다고 한 게 1년 전 아닌가요? 

[기자] 

일단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면요.

지난해 1월 식약처가 THB라는 성분을 금지시켰고, 그 해 3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유해성을 다시 검증하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식약처가 설정한 검증 기한은 1년, 지난 4월 1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였는데요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에게 전권을 넘기는 식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검증위원 구성을 놓고 업체 측과 소비자단체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5개월가량이 지나서야 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고 4개월밖에 시간이 없었죠.

실제 검증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브레인스토밍 단계라고 보면 된다"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해외 규제와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뭐가 문제인 겁니까? 

[기자] 

검증의 방법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사실 THB라는 성분은 오랫동안 연구됐기 때문에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는 건 대부분 동의하거든요.

여기서 샴푸 개발사인 모다모다는 여러 처리가 이뤄진 제품의 용액에선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증을 성분으로 할지 용액으로 할지가 중요해지는데요.

검증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단일한 평가 방법을 합의하진 않았다"면서도, 개인 견해를 전제로 "9월쯤에는 검증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다면 만약 유해성이 있는 걸로 결론 났을 때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배상이 이뤄집니까? 

[기자] 

보통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은 회수와 반품 절차 정도가 전부입니다. 

THB가 유해하다는 결론만으로 실질적 배상이 나올 가능성은 낮고, 실제 부작용 사례가 나올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 소환된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 역시 "샴푸로 인해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충분히 보상하겠다"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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