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중대재해법 첫 판결 '유죄'…재계 "우려"·노동계 "솜방망이"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4.06 17:45
수정2023.04.06 18:27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을 어긴 회사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라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후 처음 나온 판결로, 중처법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중처법 위반 혐의로 모두 14건을 기소했습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해 지난달 31일에는 삼표그룹 회장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중처법 위반 첫 구형 사례로 꼽히는 한국제강 대표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계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임우택 /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기존 산안법보다도 형량이 강력하게 적용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모든 대표이사에게 중처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서 상당히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입장입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검찰이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해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고삐를 더 죌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이달 출범시켜 사전 예방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트럼프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컸다
日재무성 "지난 7월 11∼12일 약 50조원 규모 외환시장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