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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떠안은 것도 억울한데 유주택자?…이젠 걱정마세요!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4.06 11:15
수정2023.04.06 16:16

[앵커]

전세 사기로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청약 무주택 자격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형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중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죠?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행 법상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어도 유주택자로 인정되면서 무주택청약 혜택조차 사라지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전세 피해자의 무주택자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약 무주택 자격을 회복하는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뭔가요?

[기자]

무주택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인데요.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기간에 따른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계약서와 경매·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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