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SBS Biz 강산
입력2023.04.06 10:13
수정2023.04.06 11: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오늘(6일)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 돈 100만원 남의 통장에, 어떡해…착오송금 때 '이것' 하세요
- 2."20년 집 안 사고 버텼다"…이 가족이 청약한 아파트는?
- 3.'초접전' 백악관 주인은?…이르면 내일 오후 윤곽
- 4."해리스 56%, 트럼프 43%"…예상 승률 벌어졌다
- 5.'이러다 야구단 팔라?'…12년만에 분기적자 '이 기업'
- 6.해리스 56% vs. 트럼프 43%…승률 격차 벌어져
- 7.아반떼, 4억 람보르기니 '꽝'…얼마나 물어줘야 할까?
- 8.[단독] 신한은행, 내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전면 중단
- 9.공항에 뜬 은빛 괴물 사이버트럭, 승차감보다 하차감?
- 10.다음 달 경기도 5억 아파트 살 때 3.5억→3억으로…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