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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논란' 존슨앤존슨, 11조원 배상 제안…주가 반등

SBS Biz 임선우
입력2023.04.06 04:47
수정2023.04.06 06:55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 (AFP=연합뉴스)] 

발암 논란으로 거액의 소송에 휩싸인 존슨앤존슨(J&J)이 배상금으로 89억 달러(약11조7천억원)를 내겠다고 제시했습니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J&J는 논란을 키운 자사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든 자회사의 파산보호 신청이 기각되자 재신청하면서 이같은 배상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파산법은 파산보호 승인 요건으로 배상 청구인의 75% 이상 동의를 요구합니다. J&J는 성명을 통해 현재 약 6만명이 넘는 대다수 청구인이 이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J&J가 LTL 매니지먼트로 탈크 소송을 떠넘기고 파산신청을 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텍사스 투스텝’을 무효화한 지난 1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2014년부터 J&J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이 난소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고, 회사는 일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J&J는 2021년 10월 탈크 소송 관련 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부를 분할해 LTL매니지먼트를 설립한 뒤 곧바로 파산보호 신청을 해 계류 중인 각종 소송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올해 1월 말 “LTL이 재정적으로 위기상황에 맞딱뜨렸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파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J&J는 여전히 자사 탈크 원료의 제품이 안전하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같은 논란으로 판매가 급감하자 2020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탈크 원료를 사용한 베이비파우더의 판매를 중단했고, 올해부터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탈크 대신 옥수수 전분을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오랜 소송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J&J 주가는 이날 장중 4%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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