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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번지르르…파킹통장보다 못한 '1개월 초단기 적금'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4.05 17:55
수정2023.04.05 18:31

[앵커] 

최근 은행들이 '1개월' 만기의 초단기 적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파킹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앞세우고 있지만, 막상 손에 쥐는 실제 이자는 더 적을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은행들이 '1개월'만 부어도 3%가 넘는 이자를 준다며 초단기 적금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6개월이었던 최단 만기가 이달부터 1개월까지 줄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나 이런 게 빠지고 있는데 이런 수요를 잡아서 조금이라도 예금을 유치할 수 있고 파킹통장처럼 입출금(통장)보다는 좀 더 금리는 (많이) 줄 수 있고 소비자도 좋은 거죠.]

하지만 표면 금리에 비해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더 낮습니다. 

예금과 달리 적금은 회차별 납입액과 예치 일수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케이뱅크의 자유적금은 1개월 이자가 연 3.3%로, 연 2.7%인 파킹통장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1개월 간 적금 한도인 30만원만큼 똑같이 돈을 넣었을 때, 파킹통장의 이자가 더 많습니다. 

적금의 세전 이자는 528원, 파킹통장은 675원입니다. 

여기에 파킹통장은 '바로 이자받기'를 통해 일복리 효과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손에 쥐는 이자도 낮은데, 일부 적금들은 첫 거래고객이나 친구추천 등 우대조건도 붙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형적인 마케팅 상품인 거죠. 은행들이 1개월짜리 단기 적금에 우대금리 붙여 가지고 마치 진열장에 큰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호객행위하는 미끼상품으로 보여집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주는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인 가능성이 높은 특판금리 예적금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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