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4.05 14:50
수정2023.04.05 14:54
[UAE 바라카 원전 3호기 (한전 제공=연합뉴스)]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 휘말린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반려했습니다.
현지시간 4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업체인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한수원이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가 쟁점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인만큼 한국이 그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도 미국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두고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각각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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