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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발암 논란 베이비파우더 관련 11조원 배상 제안

SBS Biz 윤지혜
입력2023.04.05 11:45
수정2023.04.05 14:07

[존슨앤존슨 베이비 파우더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제약·건강용품 업체 존슨앤드존슨이 발암 논란을 일으킨 자사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배상금으로 89억달러(약 11조7천억원)를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1년 설립한 자회사 'LTL매니지먼트LLC'의 파산보호를 재신청하면서 이러한 배상 계획안의 승인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법원과 다수의 소송 당사자들이 이런 파산 계획안에 동의하면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베이비파우더 제품 소송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법은 파산보호 승인 요건으로 배상 청구인의 75% 이상 동의를 요구합니다.

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약 7만명의 원고를 대리하는 법률회사 그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은 소비자들이 이 회사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며 제품 원료인 활석 성분에 포함됐을 수 있는 석면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제기됐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자사 제품에는 발암 물질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부인하지만, 일부 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는 손에 꼽힐 만한 대규모라고 WSJ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흡연 피해 소송에 대해 담배 회사들이 1998년 합의한 2천60억달러나 의약업체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문제와 관련해 타결한 50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제약사 바이엘이 지난 2020년 제초제 '라운드업' 소송을 해결하고자 110억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번 계획안에서 제시한 89억달러의 배상금은 현재 가치 기준이어서 25년에 걸쳐 지급될 명목 가치는 12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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