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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납부재개…'국민연금 보험료 50%지원' 받으려면?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4.05 09:21
수정2023.04.05 10:11


국민연금공단은 월 최대 4만 5천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명을 넘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50대가 38.7%(27,263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천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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