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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없던 일로…과기부 "실효성 없다"

SBS Biz 황인표
입력2023.04.05 08:43
수정2023.04.05 08:49

[통신시장 경쟁촉진 위한 TF 1차 회의 (사진=연합뉴스)]

통신 시장 경쟁을 이유로 외국인의 국내 통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주려던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외국 자본의 국내 통신 시장에 대한 제도적 장벽이 현재도 높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최대 주주가 주식 15% 이상을 가진 법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의 49%를 넘겨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TF 참석자들은 "이런 규정이 있지만 외국 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조인트벤처(JVC) 또는 사모펀드(PEF)  방식을 통해 국내 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외국 자본이 국내 사업자와 조인트 벤처를 세워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현행법상 기업결합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 통신 시장에 들어오려는 외국 자본이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으로 지목됐습니다.

TF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가 다른 나라, 통신 외 다른 산업 분야에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지분 상한 규정을 손댈 시급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외국인 지분 제한을 푸는 것으로 손쉽게 신규 사업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통신사 공적 의무에 대한 국민 인식이 커지는 때에 부적절할 수 있다"며 "제4 이통사 도입을 고민하되 알뜰폰 사업자 육성이 경쟁 촉진을 위한 선제적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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