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객 동의도 없이 재투자"…은행·보험사 '뒤늦게 무마' 논란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4.04 17:45
수정2023.04.04 18:30
[앵커]
고객이 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도 없이 재투자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계열 보험사인 KB라이프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고객은 현재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류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씨는 국민은행 모 지점 VIP창구에서 KB라이프의 전신인 KB생명이 판매하는 만기 30년짜리 ELS 관련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은행으로부터 조기상환 조건이 달성돼 투자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A씨는 상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문자를 보낼 거라고 안내했지만 기다리던 문자는 오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조기상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 / 안내 문자 미수신 사례자: 1억5천이 (투자)돼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4천만원 정도 손실이 났더라고요. 은행 안에 VIP실 들어가서 정식으로 가입하고 정식으로 조기상환하겠다고 얘기해서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과실을 인정한 은행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가 상품을 계속 운용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손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A씨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나눌 이야기라고 답했고, KB라이프는 문자를 보내는 게 의무는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문자까지 보낼 의무는 없다라고 하면 감독 기관에서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죠. 금융기관의 입장이지 어느 소비자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봅니다.)]
금감원이 이번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가운데 양측 공방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고객이 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도 없이 재투자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계열 보험사인 KB라이프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고객은 현재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류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씨는 국민은행 모 지점 VIP창구에서 KB라이프의 전신인 KB생명이 판매하는 만기 30년짜리 ELS 관련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은행으로부터 조기상환 조건이 달성돼 투자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A씨는 상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문자를 보낼 거라고 안내했지만 기다리던 문자는 오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조기상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 / 안내 문자 미수신 사례자: 1억5천이 (투자)돼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4천만원 정도 손실이 났더라고요. 은행 안에 VIP실 들어가서 정식으로 가입하고 정식으로 조기상환하겠다고 얘기해서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과실을 인정한 은행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가 상품을 계속 운용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손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A씨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나눌 이야기라고 답했고, KB라이프는 문자를 보내는 게 의무는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문자까지 보낼 의무는 없다라고 하면 감독 기관에서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죠. 금융기관의 입장이지 어느 소비자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봅니다.)]
금감원이 이번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가운데 양측 공방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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