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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객 동의도 없이 재투자"…은행·보험사 '뒤늦게 무마' 논란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4.04 17:45
수정2023.04.04 18:30

[앵커]

고객이 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도 없이 재투자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계열 보험사인 KB라이프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고객은 현재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류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씨는 국민은행 모 지점 VIP창구에서 KB라이프의 전신인 KB생명이 판매하는 만기 30년짜리 ELS 관련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은행으로부터 조기상환 조건이 달성돼 투자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A씨는 상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문자를 보낼 거라고 안내했지만 기다리던 문자는 오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조기상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 / 안내 문자 미수신 사례자: 1억5천이 (투자)돼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4천만원 정도 손실이 났더라고요. 은행 안에 VIP실 들어가서 정식으로 가입하고 정식으로 조기상환하겠다고 얘기해서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과실을 인정한 은행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가 상품을 계속 운용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손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A씨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나눌 이야기라고 답했고, KB라이프는 문자를 보내는 게 의무는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문자까지 보낼 의무는 없다라고 하면 감독 기관에서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죠. 금융기관의 입장이지 어느 소비자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봅니다.)]

금감원이 이번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가운데 양측 공방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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