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 대통령 퇴거시점 논란 해소될까…여야, 관련법 개정 합의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4.04 14:28
수정2023.04.04 14:3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웅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여야는 오늘(4일)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취임식 당일 0시에 시작돼 관저 퇴거 시점 등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 총 7개 법안을 4월 중 심사·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이 5월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전날인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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