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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금리 준다고?…무턱대고 가입했다간 '낭패'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04 13:54
수정2023.04.04 15:47

금융당국이 은행권 특판 예·적금 상품 광고에서 제시된 우대금리 요건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최고금리 뒤에 우대금리 지급요건이 숨겨져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가 제시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일부 특판 상품의 경우, 친구 초대하기나 매일 만보 걷기 등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워 최종 적용 금리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시 특판 예·적금상품을 광고할 때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점검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와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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