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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하던 '기관투자' 길 열린 온투업계…높아진 연체율은 '숙제'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4.04 10:34
수정2023.04.04 11:0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업계에 활력이 불어날 거란 기대감이 돌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른 연체율을 먼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법령 해석문을 온투업계에 보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온투업체에 돈을 투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온투업이란 투자 수익을 내고 싶은 투자자와 대출이 필요한 차주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온투업체가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대출자에게 연결시켜주고 일정 수준의 이자를 받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법인투자자·전문투자자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가 가능합니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온투업체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 기관투자자가 적용받는 개별 법령과 충돌된다는 점입니다. A저축은행에서 B온투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온투업법에서는 이를 투자로 해석하지만 저축은행법에서는 사실상 대출로 간주합니다. 저축은행이 대출을 내주려면 차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온투업체가 차주 정보를 넘겨도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금융위는 법령 해석문에서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여신금융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건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를 목적 이외에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계약서 등에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며 "관려 기록도 관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막혀 있던 기관투자 길이 열린 만큼 업계 활성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투업체들이 더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대출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업계 전체의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한 온투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연초에 해소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각 온투업체들이 기관투자를 받아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실제 기관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건전성 이슈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온투업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최근 일부 업체들의 연체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연체율이란 전체 실행된 대출 가운데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 원금이나 이자가 들어오지 못한 비율을 말합니다.

여러 온투업체 중 한 곳인 다온핀테크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8.15%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온투업체입니다.

지난해에는 실제로 영업을 종료한 온투업체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또 다른 온투업체 그래프펀딩은 공지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및 국내의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현황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는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대부분의 금융사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물밑에서 논의는 있겠지만 실제 기관투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온투업계 스스로 체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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