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력단절여성' 구직지원금 최대 90만원 지원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4.04 09:48
수정2023.04.04 10:44
서울시는 오늘(4일)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30~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에게 3개월 동안 구직활동비를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직활동비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 준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지난달 31일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신한카드 소유자는 따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신한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서울 시내 인근 2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조언을 받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확인 및 구직활동계획서 검토를 거쳐 신청 15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30일 이내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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