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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대출용' 전세피해 확인서, 전국 어디서든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4.03 17:45
수정2023.04.03 18:24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피해 구제에 필요한 '전세피해 확인서'를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고요.

또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확인하는 것도 오늘(3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최지수 기자, 전세피해 확인서를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죠? 

[기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음을 증명해주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이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확인서는 피해임차인이 이사를 할 때 은행에서 연 1~2%대 저리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데요.

기존엔 서울과 인천에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만 가능했는데 본인의 거주지 관할 광역시청·도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전세사기로 거처가 불안정해진 피해자에게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거처로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 신청도 전국에서 가능해져 임차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동의 없이 볼 수 있게도 됐죠? 

[기자]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실제 입주하기 전까지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동의 없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를 볼 수 있는 지역 범위도 기존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모든 세무서로 확대됐는데요.

정보는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서 복사, 촬영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방안은 세입자 입장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르면 이달부터 계약할 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앞으로는 세입자들이 계약을 할 때부터 집주인 미납 국세 정보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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