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계 '숙원' 기관투자자 길 열려…금융위 "문제없다" 유권 해석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4.03 17:28
수정2023.04.03 17:2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계에 온투업자가 다른 금융회사에 차입자의 정보를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보냈습니다. 개인식별정보를 보내더라도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온투업체들은 일정 한도 내에서는 기관의 연계투자가 허용됩니다.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은 모집금액의 40%,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2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저축은행법 등 실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다른 업권의 법률에서는 이를 막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규제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온투업계는 투자금 규모가 큰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법령해석으로 온투업체들의 기관투자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핵심적인 문제였던 차주의 정보 제공 부분이 해결됐다"며 "국내 기관투자가 머지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단서는 달렸습니다.
금융위는 회신문을 통해 "온투업자는 제공된 정보를 목적 이외에 활용되지 않도록 계약서 등에 이런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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