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1년 만에 5급 사무관으로…고속승진 길 열렸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4.03 15:26
수정2023.04.03 16:03
앞으로 공무원 7급이 1년 만에 5급으로 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고위 공무원단·과장급(3∼4급)까지 뽑던 공무원 공모직은 담당급(5급 사무관)까지 그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자격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 직급 또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공모 직위에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6급 공무원 1년차가 담당급에 지원해 선발되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7급이 6급으로 승진한 뒤 그해 공모 직위제를 통해 5급이 되면 사실상 2계급 승진하게 되는 셈입니다.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위촉하던 위원장도 외부 위원 중 뽑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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