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엔지니어 집행유예 1심에 항소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4.03 12:07
수정2023.04.03 15:15
검찰이 국내 반도체의 첨단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1심 판결에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오늘(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A(44)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외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해당 자료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부정 취득하여 사익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 사건"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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