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시간 전 발견했지만"…SRT 탈선 알고보니 인재?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4.03 11:23
수정2023.04.03 15:16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탈선 사고는 기존 선로와 고속전용선을 잇는 ‘중계레일’에서 선로 변형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고 조사 결과를 오늘(3일)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해 11명이 다치고, 5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우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사고 당일 중계레일이 온도 상승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궤도 방향이 틀어졌고, 이후 여러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선로 변형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일반레일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계 레일에 대한 선로 유지관리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선행 열차(KTX) 기장이 선로변형을 발견했지만, 관계자의 보고체계 미준수, 불명확한 점검 위치 통보 등으로 적절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번선(경부선)에 문제가 있다고 최초 보고됐지만, 내용 전달 과정에서 2번선(호남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종 보고돼 사고 이전 2번선에 대한 육안 점검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조위는 선로에 대한 하절기·일상 순회 점검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지 않는 등 선로 유지관리도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코레일과 SR에 선로 변형을 발견하거나 감지했을 때 긴급 정차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레일에 중계레일이 설치된 1,767곳에 대해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거나 취약지점으로 지정해 관리할 것 등 4가지 안전 권고를 발행했습니다.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에 대해서도 중계레일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 3가지 안전 권고를 내렸습니다.
사조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 계획 또는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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