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지분 확대 막자'…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4.03 11:20
수정2023.04.03 12:00
5월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됩니다.
오늘(3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29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CB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콜옵션 행사한도가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시해야합니다.
또 리픽싱 규제도 강화합니다.
리픽싱이란 주가 변동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비율,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규제 적용으로 5월부터는 상장회사가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액을 반드시 상향조정해야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최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분확대 등 악용 사례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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