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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또' 실탄…몽골인 승객이 100발 갖고 있었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4.03 11:06
수정2023.04.03 14:57


인천공항에서 몽골인 남성이 권총 실탄 100발을 옮기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 들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미국발 승객에게서 실탄이 발견된 것은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오늘(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6시26분께 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경유한 60대 몽골인 남성 A씨의 수하물에서 실탄 100발이 발견됐습니다. A씨의 최종 목적지는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

해당 실탄은 22구경 권총탄으로 2개의 상자에 실탄 50발씩 나눠 담겨 있었습니다.

실탄은 A씨의 수하물이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도착해 X-ray 검사를 실시하면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보안검색요원은 항공사 관계자의 입회하에 A씨의 수하물을 개장해 실탄 50발이 든 상자 2개를 적발하고 공항 관계기관에 전파했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과 방첩사, EOD 요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합동조사를 벌였습니다.

A씨는 "전기기술자로 몽골(총기 허용국)에서 사격연습을 위해 스포츠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진술과정에서 조사관들에게 강압적인 태도까지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산 실탄을 몽골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A씨에게 실탄을 압수한 후 출국 조치 시켰습니다.

공항에서의 실탄은 안보위해물품으로 구분됩니다. 안보위해물품은 폭발물, 총기, 실탄, 도검 등 기타 테러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여객이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되며 공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에 경찰단은 "대법원 판례(98도1304)에 따라 A씨가 공항 내에서 수하물에 접근할 수 없고, A씨는 국내 입국이 아닌 경유지여서 소지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사실상 입건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을 출발한 승객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소지한 사건은 지난 달 10일에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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