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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명 몰라서 못 받았다는 '그것'…이제라도 전화하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4.03 10:06
수정2023.04.03 14: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최대 3만3천500원을 감면해주는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감면대상 중 270만여명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114에서 간단하게 자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1일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고지서와 SM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의 경우 월 최대 3만 3천500원,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를 감면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았습니다.

박윤규 2차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1차 회의에서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보고 있어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5551만건)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지난 8일부터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대상자(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SMS를 지난 달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통3사 전용 ARS 및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114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이 전화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하므로 취약계층 대상 고객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 등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혜택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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