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숙원 풀렸다…저축은행도 올 9월부터 '공시송달'로 추심 가능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4.03 10:03
수정2023.04.03 15:50
[저축은행중앙회.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오는 9월부터 상호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도 공시송달 지급명령이 허용됩니다.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를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28일에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2014년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 포함을 요구해 왔습니다.
공시송달은 채권자인 은행 등이 연체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경우, 당사자 주거가 불확실할 때 법원이나 신문 등에 일정한 기간 게시해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행과 보험사, 상호금융조합 등과 달리 저축은행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안은 저축은행의 공시송달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법무부는 관련 추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말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난 2021년 10월에 재발의됐습니다.
앞서 저축은행을 공시송달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 2014년에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저축은행은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됐지만 저축은행만 배제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공시송달 특례법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이 법이 적용되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일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들도 이런 기관과 같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추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소송 시간과 인지대 등의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저축은행업계는 기대했습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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