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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 재산 2억5400만원 있어도 기초생계급여 받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4.03 07:40
수정2023.04.03 10:51

이달부터 보유 재산이 2억5400만원 있는 서울시민도 서울시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의 선정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 서울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시작됐습니다. 

시는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이달부터 재산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 가구를 위한 금융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먼저 자가·전세·보증부 월세 등 주거용 재산을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실질 소득은 없지만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보유 재산 상한이 기존 1억55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30%에서 40%로 확대됐습니다. 공제율이 높아지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시가 지원하는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 19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금융재산을 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했습니다.

복지 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로 받는데,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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