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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있는 삶?…"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02 15:48
수정2023.04.03 09:56

직장인 2명 중 1명은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0.9%(509명)는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로 집계됐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였고,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하루 평균 휴게시간을 포함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 42.3%는 '9시간 이하'였고, 이어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4.1%, '10시간 초과' 23.6%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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