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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이의 있습니다"…신평사 앱·홈피에서 따지세요!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02 15:06
수정2023.04.02 15:56

내일(3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란,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간 개인신용평가회사는 팩스나 이메일로만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신청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도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온라인으로도 대출, 연체 정보 등이 신용평가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고,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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