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중요 정보 '영문 공시' 의무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02 13:25
수정2023.04.02 17:54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경우, 중요 정보를 영문으로도 공시해야야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영문 공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오는 2024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이나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에 영문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대상 항목은 거래소 주요 경영사항 공시 가운데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입니다.
대상 기업은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이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2단계 의무화가 적용되는 2026년부터 대상 법인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2단계부터 공시 대상 항목도 확대하고, 제출 시점도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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