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연 1~2%대 전세대출' 가능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02 11:26
수정2023.04.02 20:51
내일(3일)부터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라면, 내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할 경우,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에 피해지원센터를 연 바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법률 상담과 함께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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