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총 4416호 공급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02 11:22
수정2023.04.02 20:51
내일(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416호에 대한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내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천22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394호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천395호, 그 외 지역에서 2천21호가 공급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고,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뉩니다.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을 신청하려면 각 유형마다 정해진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과 일정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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