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안주시키면 소주 할인해준다?…실화냐?
정부가 주류 가격경쟁 유도를 위해 판매 규제를 바꿀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간 정부는 주류에 대한 할인 금지 규정을 내세워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아왔습니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안 됩니다.
다만 정부는 거래를 통한 가격 할인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 할인이 가능한지 지침을 통해 확실히 안내하면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도매업체와 식당·유흥업소 간 할인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 수량,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고 합리적인 거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매업체의 원가 부담이 경감되면 소매업체가 묶음 할인, 음식 패키지 할인 등에 한층 더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매점과 식당을 대상으로 한 도매업체의 할인이 확대된다고 해도 소비자 가격 인하로까지 이어지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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