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12·16 부동산 대책 '합헌' 결정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부 관련 부처는 2019년 12월16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한 6가지로 구분됐습니다.
헌법소헌을 제기한 정 변호사는 "정부의 대책 가운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부분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주담대 금지)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조치는 직접적인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흐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하는 것은 초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을 완화할 것인 만큼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명의 재판관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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