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삼성전자 시급 12.5% 인상…임금 올라 vs. 착시효과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3.31 17:40
수정2023.03.31 18:30

[앵커] 

삼성전자가 시급을 올리는 대신 추가 근무하지 않아도 주던 고정수당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인데 노조 측은 조삼모사라며 반발합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임금협상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핵심은 한 해 두 번 따로 지급해 온 귀성 여비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겁니다. 

기본급은 성과급이나 수당, 퇴직금 등과 연동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월 20시간까지는 추가 근무를 전혀 안 해도 모두에게 지급했던 시간 외 근무 수당 기준을 17시간 40분으로 줄였습니다. 

노조는 시급이 오른다는 것은 '착시 효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우목 /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 원래 20시간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는 건데, 회사가 17.7시간으로 삭감해서 주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원래 받아야 할 돈을 회사가 삭감하는 것이죠. 삼성에서 (시간 외로) 평균 20시간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하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 사측은 시급이 올라 시간 외로 일을 하든 안 하든 받는 수당금액이 전과 같고, '기준 시간'을 넘어 더 일을 하는 경우 시급이 올라 수당을 더 챙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올해 기본급을 놓고 사측이 2%, 노조가 10% 인상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노사의 갈등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완진다른기사
조건달린 상여도 통상임금…"추가 인건비 7조"
마이크론 우울 전망에 K-메모리 먹구름…中 첨단 D램 공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