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3.31 16:17
수정2023.03.31 16:1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덴트가 최근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오늘(31일) 공시했습니다.
비덴트의 주권 매매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는 지주사인 빗썸 홀딩스로, 지분 73.56%를 보유 중입니다. 비덴트는 빗썸 코리아 지분 10.22%를 보유하고 있으며 빗썸 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 중인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입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비젠트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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