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에 굴복…남양유업, 차파트너스 추천 감사 선임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3.31 13:53
수정2023.03.31 16:45
남양유업은 오늘(31일) 제5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심혜섭 법률사무소 대표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것이 안건 통과에 주효한 역할을 했습니다.
감사 선임 투표 결과 찬성 12만표, 반대 4만표로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은 소액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습니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사회가 추천한 인물이 9년 동안 감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변호사가 감사에 선임되면서 홍 회장 일가를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차파트너스가 제안한 4가지 안건 중 감사 선임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안건은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 53.08%에 밀려 모두 부결됐습니다.
차파트너스 측은 배당 확대, 5대1 액면 분할, 자기주식 취득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올해 실적 개선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이상우 남양유업 사외이사는 "지난 2022년 한해는 실적부진으로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어느때 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더 많은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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