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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부산회생법원, 부·울·경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3.31 11:25
수정2023.03.31 13:12

[신용회복위원회. (사진=신용회복위원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취약채무자 파산선고와 면책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부산회생법원은 다음달 3일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입니다. 

신복위와 부산회생법원은 이번 제도를 통해 부울경 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은 두번째 지원입니다. 

신복위는 취약 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부산회생법원과 지속해 논의해왔으며, 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복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 내역, 소득과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전 미리 이의신청 기간을 결정해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면책에 관해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을 결정합니다.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건으로 전환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후 이의 사유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산 절차가 간소화돼 파산선고와 면책에 드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부울경 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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