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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너구리 응용하지마'…농심, 상표 단속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3.31 11:10
수정2023.03.31 15:32

[앵커] 

요즘에는 SNS 등을 통해서 종종 다양한 요리법이 유행하게 되죠.

그런데 농심이 자사 라면을 활용한 일부 요리법에 이름을 붙여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이 상표가 실제 제품으로 출시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농심이 몇년 전부터 유행하던 SNS 요리법에 대한 상표권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툼바 신라면, 툼바구리 등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농심 측은 "제품 출시를 위한 출원은 아니고, 상표권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심이 이번에 출원한 상표는 투움바파스타를 연상케 하는데, 몇년 전부터 파스타 대신에 신라면과 너구리 면발을 넣어서 만드는 레시피가 유행했습니다. 

농심도 공식 SNS에 레시피를 올리며 홍보효과를 톡톡히 봤고, 타사에서 신라면과 너구리 이름을 활용한 제품 출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출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농심이 자사 상표 관리에 철저한 것은 최근 일이 아니죠? 

[기자] 

농심은 지난해에만 상표 29건을 출원했지만, 2건만 제품화할 정도로 자사 제품에 대한 상표 관리에 엄격합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정국이 '불그리' 레시피를 소개하자, 농심은 '불그리' 불구리' 등 비슷한 이름의 상표를 냈습니다. 

2017년에는 너구툼바, 까르보구리 등 상표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요리법에 대한 특허권 침해가 불분명한 식품업계 특성상, 상호나 메뉴명에 상표를 취득하는 일이 많은데요.

최근에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도 제품 활용이 잦아지자, 농심은 새우깡, 짜파게티, 너구리 등에 대해서도 가상과자, 가상라면 등을 지정해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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