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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퇴직연금서 못 빼서 쓴다…대신 대출로 유도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3.31 11:10
수정2023.03.31 16:12

[앵커]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퇴직연금 일부를 빼서 그 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정부가 관련 요건을 강화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우형준 기자,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로워지겠네요.

[기자]

고용노동부는 어제(30일) 금융당국과 퇴직연금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퇴직연금 증도 인출은 현재 의료비 지출이나 개인회생·파산선고, 무주택자 주택 구입과 같은 예외적 경우에 가능한데요.

앞으로 주택 구입액이나 전세금 규모에 따라 중도 인출을 금지하거나 인출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이유로 한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대신 긴급자금 마련은 가급적 퇴직연금 대출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중도인출을 까다롭게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사실상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노후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퇴직연금은 매년 2조원 안팎이 중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4.4%, 전세보증금 등 임차 목적이 27.2%로 주택 관련 목적이 중도 인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도 인출 제한은 퇴직연금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어, 이르면 상반기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수익률도 높인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5년 수익률이 평균 1.95%에 그친 만큼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사들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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