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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이 제일 많이 걷어가네"...간편결제 수수료, 카드사의 무려 6배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3.31 01:30
수정2023.03.31 10:44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율이 첫 공개된 가운데,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배달의민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11번가와 카카오페이, 지마켓, 쿠팡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 9곳의 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했습니다. 당초 공시대상 업체는 10곳이었는데 이 중 이달 지급결제대행(PG)서비스를 일부 종료한 롯데멤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9개 업체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 1.09%, 일반가맹점 2.39%로 나타났습니다.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 2%, 일반가맹점 2.23% 수준이었습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배달의민족 플랫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었습니다. 영세가맹점에서 1.52%, 일반가맹점에서 3%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11번가는 영세가맹점에 1.3%, 일반가맹점에 2.9%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각각 1.21%·1.4%, 지마켓은 1.08%·2.59%, 쿠팡은 1.03%·2.5%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에서 0.25%(체크카드), 0.5%(신용카드) 수수료를 받는 데 비해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6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더구나 전자금융업자는 '결제'와 '기타' 수수료율을 받는데, 이번 공시를 통해 공개된 항목은 '결제' 수수료율로 사실상 일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실제 가맹점들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이보다 더 커 카드사와의 격차도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불결제 수수료율 역시 우아한형제들이 3%로 가장 높았습니다. 쿠팡과 SSG닷컴(쓱닷컴)이 2.5%, 지마켓이 2.49%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로 수수료율 구분·관리체계가 확립되면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되면서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기반한 합리적 수수료가 책정될 것"이라며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관련된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돼 수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매 반기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되며, 최초 공시는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되 이후에는 기 확립된 검증기준에 따라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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