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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정은 회장, 1700억 배상하라"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3.30 17:40
수정2023.03.30 18:42

[앵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현 회장은 당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정연 기자, 대법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3부는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전 대표에게는 이중 190억원을 현 회장과 공동으로 배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이자 현 HMM인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5개 금융사들과 파생상품을 계약했습니다.

현대상선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갖고 주가가 떨어져도 금융사의 이익은 보장되는 상품이었습니다.

계약 만기 당시 현대상선 주가는 급락했고 결과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는 막대한 손실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의 회장인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들이 위험한 파생상품을 계약하려 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앵커]

당시에 어떤 파생상품을 계약한 겁니까?

[기자]

재무적투자자들에게 현대엘리베이터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약속받는 대신 주가가 하락해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5.4~7.5%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쉰들러 측은 이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당시 파생상품 계약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었다며 현 회장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현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2심은 해운업 불황에 따른 주가 하락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현 회장의 배상 책임을 줄였고,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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