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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찍을 때' 본다…집주인 미납 세금, 계약시 공개 의무화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3.30 17:40
수정2023.03.30 18:42

[앵커]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 여부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방안으론 미납 세금을 집주인 동의 없이 보는 건 '계약한 후'에나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부터 임대인이 정보를 필수로 보여주도록 바뀝니다. 

최지수 기자,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납세 정보를 꼭 보여줘야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계약 후가 아닌 계약을 진행할 때 아예 집주인이 납세증명서와 타 보증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도장을 찍을 때부터 미납 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시행됩니다. 

[앵커] 

어제(29일)도 비슷한 대책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기자]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하는 건 계약 이후에나 가능해, 사후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납 세금이 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도,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 전에도 정보를 볼 수 있긴 한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 봐서, 마찬가지로 반쪽짜리라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계약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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