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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車부품 대금 '5% 꺾기' 조사…6개 손보사 살얼음판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3.30 17:40
수정2023.03.30 18:0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부품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서 업체에 지급하는 이른바 '꺾기' 행태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십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돼 온 보험사들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류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보통 고장 난 차량이 정비업체에 맡겨지면 필요한 부품은 부품업체에서 공급하고 그 대금은 사고차량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이때 손보사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청구 비용의 5% 정도를 깎아서 지급하는데 이 행위가 갑질이라는 게 부품업체 주장입니다. 

[심건섭 / 부품업체 측 변호사: 40~50년 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다시 위반 여부가 판단돼야 된다는 게 신고인들의 의견이고요.]

사건을 인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통상 1~2주 안에 답변을 해야 하지만 손보사들이 변호인 등을 선임해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나올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제대로 계약도 없이 행해지고 있어 지역별로 감액 비율이 다르고 대기업 직영 대리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97년 이미 이런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경고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공정위가) 일단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일만 한 이슈에 대해서 보거든요. 주장하는 쪽이 사실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될 수 있죠.]

손보사들은 과거 민사소송에서 이런 관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일단 공정위 조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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