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車부품 대금 '5% 꺾기' 조사…6개 손보사 살얼음판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3.30 17:40
수정2023.03.30 18:0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부품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서 업체에 지급하는 이른바 '꺾기' 행태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십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돼 온 보험사들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류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보통 고장 난 차량이 정비업체에 맡겨지면 필요한 부품은 부품업체에서 공급하고 그 대금은 사고차량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이때 손보사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청구 비용의 5% 정도를 깎아서 지급하는데 이 행위가 갑질이라는 게 부품업체 주장입니다.
[심건섭 / 부품업체 측 변호사: 40~50년 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다시 위반 여부가 판단돼야 된다는 게 신고인들의 의견이고요.]
사건을 인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통상 1~2주 안에 답변을 해야 하지만 손보사들이 변호인 등을 선임해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나올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제대로 계약도 없이 행해지고 있어 지역별로 감액 비율이 다르고 대기업 직영 대리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97년 이미 이런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경고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공정위가) 일단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일만 한 이슈에 대해서 보거든요. 주장하는 쪽이 사실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될 수 있죠.]
손보사들은 과거 민사소송에서 이런 관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일단 공정위 조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부품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서 업체에 지급하는 이른바 '꺾기' 행태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십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돼 온 보험사들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류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보통 고장 난 차량이 정비업체에 맡겨지면 필요한 부품은 부품업체에서 공급하고 그 대금은 사고차량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이때 손보사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청구 비용의 5% 정도를 깎아서 지급하는데 이 행위가 갑질이라는 게 부품업체 주장입니다.
[심건섭 / 부품업체 측 변호사: 40~50년 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다시 위반 여부가 판단돼야 된다는 게 신고인들의 의견이고요.]
사건을 인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통상 1~2주 안에 답변을 해야 하지만 손보사들이 변호인 등을 선임해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나올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제대로 계약도 없이 행해지고 있어 지역별로 감액 비율이 다르고 대기업 직영 대리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97년 이미 이런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경고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공정위가) 일단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일만 한 이슈에 대해서 보거든요. 주장하는 쪽이 사실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될 수 있죠.]
손보사들은 과거 민사소송에서 이런 관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일단 공정위 조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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