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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에 개인정보 '무단 열람', 정신 못 차린 국민연금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3.30 11:20
수정2023.03.30 15:17

[앵커] 

국민노후 자금 900조원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음주운전, 개인정보 무단 접근 등으로 직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게 확인됐습니다. 

2년 반 전, 공단은 직원들이 대마초를 흡입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후 고강도 쇄신방안을 내놨지만, 무더기 일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소속 직원 정 모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 제재를 내렸습니다. 

한 달 뒤인 9월, 공단 직원 이 모 씨도 면허 취소 수치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정직에서 해임 사이에 징계할 수 있는데 본인 소명도 하고 이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다 듣고 먹은 양, 근무태도 종합해서 정직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공단 직원들이 받은 징계현황을 살펴보니, 전체 21명 징계를 내렸고, 이중 해임은 3명, 정직 8명, 감봉 6명, 견책은 4명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해임'된 직원이 눈에 띄는데, 내부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조회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불과 2년여 전 공단이 직원들 '대마초 흡입 사건'으로 음주운전 등 6대 비위에 대해 한 번만 위반해도 해임 이상으로 처단하겠다고 고강도 쇄신책을 내놨음에도 직원 일탈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징계 건수는 쇄신대책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11건, 15건에서 21년 16건, 지난해 21건으로 더 늘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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