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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세·과태료 1300억 체납…오늘 단속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3.30 11:20
수정2023.03.30 11:56

[앵커]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들이 늘면서, 현재까지 서울시에 쌓인 체납액만 총 1,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30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정연 기자, 서울시가 어떤 방식으로 단속합니까?

[기자]

서울시가 오늘 시·구 공무원 300여 명을 투입해 해당 차량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즉 떼 가거나 강제 견인 등의 조처를 받게 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체의 8%인 25만 6천 대고, 체납액은 총 609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방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안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동차세를 네 번 넘게 안 내고 있는 차량은 3만 6천 대, 액수로는 295억 원으로 전체의 50%나 됩니다.

이외에도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주행 등을 어긴 다음 과태료를 안 낸 차량도 총 50만 7,000대로, 체납액은 668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해당 차량들에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지만, 납부된 체납액은 85억 원에 그쳤습니다.

[앵커]

경기권은 체납 현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경기도권은 체납 규모가 더 큰데요.

경기도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지난 1월 기준 총 84만 1천 대입니다.

체납액 규모도 서울의 3배를 넘는 총 2,142억 원이었습니다.

경기도도 다음 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공항 등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적발 시 서울시와 같은 번호판 영치 등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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